황진환 기자'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엘(L) 성착취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제2의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공범 김모(4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11월 주범 A씨(일명 '엘')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 약 2천 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호주에서 현지 경찰과 공조해 주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SNS로 아동·청소년 9명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 1200여 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2의 N번방, 이제는 끝내자!'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다. 현재까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중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유포·소지자들도 대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