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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마약 투약 혐의도

사건/사고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마약 투약 혐의도

    여성 37명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 중인 회장 아들
    '마약 투약' 혐의로도 지난 5월 송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A씨.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A씨. 연합뉴스
    여성 37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37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긴급 체포했을 당시 불법촬영 혐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했으나 구속 수사 기한 만료로 A씨 송치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참작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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