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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헌재 판단 존중…권한침해 입장엔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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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위 "헌재 판단 존중…권한침해 입장엔 변화 없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제청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제청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만, 권한침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22일 "헌재가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관해 사회적으로 위헌·위법 논란이 있고 경찰의 권력 지배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하고 본안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기능 질서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안전부 소속 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와 의결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위는 "앞으로도 치안사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등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국가경찰위는 "국가경찰사무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348호)'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제정되었는 등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 "경찰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최종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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