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 2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재화)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2개월 간 위증 및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1명은 구속 기소됐고 1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검은 지난 9월부터 수사개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가 직접 위증사범을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으로 증인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개인적 친분, 대가 등을 이유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범행 동기로는 인정·친분이 9명, 합의 후 심경 변화 7명, 자신의 잘못 축소·은페 5명, 경제적 목적 3명, 공범 은닉이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위증교사죄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B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재판이 잘 끝나면 돈을 줄테니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대가를 약속하고 위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친구의 범행을 벗어나게 하려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하거나 폭행죄 등으로 기소된 동생의 처벌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검찰의 분석에 따르면 사건 유형 중 폭력 및 경제범죄에서 73%의 위증사범이 적발됐다. 위증범행 동기는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인정과 친분에 의한 위증'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