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과 폐지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23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합의한 종부세 개정안 바탕으로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 2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는 2202만원으로 2022년 보유세(5358만원)보다 58.89% 감소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특세를 합한 금액이다.
보유세 경감의 1등 공신은 종부세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다. 2주택자는 현재는 1.2~6.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0.6~3.0%)이 적용된다. 세율이 절반으로 줄면서 2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구 죽동 유성죽동푸르지오' 84㎡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역시 올해(1739만원)보다 57.56% 줄어든 738만원으로 계산됐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개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준 금액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75.1%)을 적용되면 시가로 약 16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서울 강남권 1주택자 중 상당수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공동주택은 2023년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아 11월말 현재 시세를 바탕으로 목표현실화율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추정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