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속 상태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지난 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의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 전 원장은 북성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원장(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이번주 중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수사력을 강제 북송 사건에 집중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