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 파주·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하라"며 "9·19 합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도발을 하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에 가까운 지역과 그 북쪽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자산을 넘겨 북한을 촬영하고 온 것이다.
우리 정찰기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온 거리만큼 MDL을 넘어가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작전활동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된 북한의 무력 도발에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수차례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무력 도발을 벌여왔지만 우리 군도 정찰자산을 이북 지역에 투입하는 맞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말한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 유해 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1조3항에는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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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북한 무인기는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기 김포·파주 및 강화도 일대로 넘어와 이 중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하는 등 다섯 시간이나 우리 영공을 침투했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실장과 안보실 관계자들은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실은 이번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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