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수도권 일대 빌라 400여채를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빌라 400여채 전부가 이른바 '깡통전세'로 확인됐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A(31)씨와 소속 직원 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인 A씨는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413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빌라 413채는 A씨 명의로 돼 있었고, 전부 '깡통전세' 수법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지만, 피해 내용을 진술한 피해자는 118명에 그쳐 이들에 한해서만 입건 수사를 진행했다.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A씨는 2018년 6월쯤 한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들을 모집, 임대차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주 대상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진행'이란 전세사기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우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동시에 매매를 진행해 매도인이 전세 계약금을 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매수인이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라고도 불린다.
이들 일당은 △신축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류 정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신축빌라들을 매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총 35억원의 불법 수익까지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은 30세대 미만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 이전 매매계약한 경우 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매매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해 임차인들이 건물의 매매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분양이 잘 안되는 미분양상태의 위법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악성 물량까지 무더기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업자, 분양대행업자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 건 외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