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지난해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원래 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계를 낸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2.2% 높아졌고 소득선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같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대상자는 생일이 있는 달의 직전 달부터 주소지 관할 관계 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가령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 분부터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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