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김혜경 씨. 류영주 기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 각각 혐의가 없다고 판단(증거 불충분)하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함께 시작됐다. 이 사건을 공익제보한 A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모 씨가 자신에게 이 대표와 김씨를 위한 의약품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 대표와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두 사람이 A씨에게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한 증거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씨에게도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의 약을 처방해 준 전 경기도청 의사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A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