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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혹' 이재명·김혜경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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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의혹' 이재명·김혜경 불송치…증거 불충분

    약 처방한 전 경기도청 의사는 송치…의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김혜경 씨. 류영주 기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김혜경 씨.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 각각 혐의가 없다고 판단(증거 불충분)하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함께 시작됐다. 이 사건을 공익제보한 A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모 씨가 자신에게 이 대표와 김씨를 위한 의약품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 대표와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두 사람이 A씨에게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한 증거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씨에게도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의 약을 처방해 준 전 경기도청 의사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A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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