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리운전기사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저는 칼을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고 말한 뒤 B씨의 허벅지에 불상의 물건을 갖다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목적지에 도착해 차량을 주차하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데려온 뒤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 개를 풀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