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이 정하는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이 연루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이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돼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시생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와 미흡 평정을 줘 결과적으로 자신의 순위가 뒤바뀌는 바람에 합격 통지가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