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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보건/의료

    오늘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PCR·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Q-CODE에 국내 주소지, 연락처도 등록

    오는 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전광판 모습. 인천공항=박종민 기자오는 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전광판 모습.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7일부터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 탑승 시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으며,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예정된 증편을 중단했다.

    이어 인접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인 데다 지난해 12월엔 홍콩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중국발 직접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지역을 통한 우회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은 의무가 아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유증상자의 경우에만 다른 나라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고 격리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홍콩발은 6명, 마카오발은 0명이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들의 경우 인천공항 검사 대상인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이 지난 4일 31.4%에 달했다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엔 12.6%로 낮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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