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법무부가 2012년에 신설해서 2019년 2월에 폐지했다고 하는 검사집중 관리제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2019년에 국가배상 소송을 건 검사가 있죠. 바로 임은정 검사입니다.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감찰한 그 예규 자체가 위헌적이다. 피해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입니다. 특히 법원이 이 지침에 따라서 만든 그 감찰 자료, 그 기록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만 법무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고 국가배상 소송 제기한 당사자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부장검사, 지금부터 연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안녕하세요.
◆ 임은정>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랜만에 정말 출연하셨어요.
◆ 임은정> 한번 뵙고 싶습니다. (웃음)
◇ 김현정>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한 4년 가까이 걸렸네요.
◆ 임은정> 정말 1심이 4년이나 걸릴지는 몰랐어요. 대부분은 한 3년 가고 했는데 4년이나 걸려서 이 정도를 받았더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현정>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은정> 이게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그것 때문에 뼈아파 하는 것 같은데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게 검사들이잖아요. 법무부라는 법의 집행자거든요. 정의의 대변자로서 그 법무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체부 블랙리스트 구속시켰던 그 검사들이 만든 지침 위원이고 그 검사들이 만들었던 리스트가 자기들이 수사했던 그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니까 법무부가 그것 때문에 많이 뼈아파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판사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거 다 수사를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그걸로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 받았다라는 데에 굉장히 수치심, 뼈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임은정>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조금은 남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관련된 분들이 지금도 요직에서 법과 정의를 외치시고 있는 상황이라 언어도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오리발 내밀기를 하면서 자료를 안 내고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부 승소하셨는데 SNS에다가 아쉽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건 왜일까요?
◆ 임은정>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제가 무죄를 무죄라고 말해서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승진 등 인사 불이익 당하고 조력자 색출 소송 당하고 급기야 2016년도에 잘릴 뻔했던 거잖아요. 법무부에서 자료를 하나도 안 내서 지침만 하나만 공개되니까 그것만 마지못해 내서 그걸 보니까 위헌이지 않아 하면서 법원에서 그것만 받아들인 상태라서 그 나머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심이 4년 끈 건 너무너무 오래 끈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지연된 정의.
◆ 임은정> 그런 것도 속상하긴 한데 아시다시피 제가 심층 회부된 상태라서 검사 적격 여부로 잘릴 위기에 또다시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서 그 문제의 블랙리스트 작업을 했던 게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신자용 검찰국장이라서 적격심사위원회 가면 그분들한테 따지는 말이 늘어난 거라서 1심 일부 승소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중 관리 대상을 만들어서 감찰한 건 위헌적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즉, 다른 동기 검사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건 인사 적체 같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든 건 문제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인사 전횡을 휘두르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은정> 그거는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문제의 검사 인사 원칙집 같은 자료를 하나도 안 냈어요.
◇ 김현정> 자료 뭐라고 감찰했는지 그런 자료?
◆ 임은정> 인사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인사를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인사 원칙이 뭔지는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안태근 성추행 진상조사단에서 검찰과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인사원칙집이 검찰과 법무부 기조실장인 권순정 검찰과장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2018년도에 있던 자료를 지금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역시 이율배반인데 법무부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법무부가 주장한 논거는 확인하지 않은 판결이라서요. 많이 아쉽고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으려고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에 항소했습니다.
◇ 김현정> 결국 위헌적인 지침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집중 관리를 했느냐, 즉 어떻게 감찰을 했느냐, 세부적인 기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기록 자료는 법원에서 계속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임은정> 4년 동안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서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 재항고까지 가서 4년이나 걸린 건데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일 처음에는 못 준다고 해서 4년을 끌다가 주라고 확정이 되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라서요.
◇ 김현정>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자료는?
◆ 임은정> 그런데 감찰 관련된 자료는 사실상 영구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검사가 그 검찰에 있는 한 옛날 징계나 그런 재판 자료는 계속 반영을 하고 참작을 하거든요. 제가 감찰 담당관 하다 왔으니까 법무부 주장을 보면 웃죠.
◇ 김현정> 그거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 임은정> 100% 가지고 있죠.
◇ 김현정> 100%,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 임은정> 예, 알죠.
◇ 김현정>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 임은정>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제가 법무부를 두 번 근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문제의 검사 인사 원칙집은 지금도 인사할 때 자기들끼리 늘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자료라서 없을 리가 없고 아마 2018년도에 진상조사단에서 압수수색했을 때는 제목이 검사인사 원칙집이었던 건데 지금 아마 재판에서 내라고 하니까 속칭 표지갈이라고 하는데 검사인사 원칙집을 검찰인사 원칙집으로 제목을 바꾸고 없다고 하는 게 아닐까 많은 상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검찰에 창고도 있고 서버, 그런 인사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인사 원칙집도 원칙집이고 검사 집중 관리제도에 의해서 쭉 기록해 놓은 거, 감찰해 놓은 그 자료요.
◆ 임은정> 감찰 관련해서는 감찰담당관실과 대검감찰부에서 감찰 자료는 사실상 영구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현정> 감사담당관실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임은정> 저 감찰담당관 하다 왔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원래 어딘지 그럼 구체적으로 캐비넷 또 아시겠네요.
◆ 임은정> 예, 알죠. 제가 감찰 담당관 하다 왔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면,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제출하면 항소심 결과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 임은정>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유리하면 낼 거거든요. 불리하면 안 내는 거잖아요.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거기에 그럼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전혀 모르세요, 지금?
◆ 임은정> 그러니까 저를 그때 무죄 구형한 이후에 제 방 수사관, 실무관, 제 같은 부에 근무하는 검사들, 심지어는 저희 검사 게시판 글에 악플 단 검사한테까지 가서 저한테 나쁜 말이 뭔지를 찾아서 보고서를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러면 본인이, 임은정 검사가 그렇게 소위 찍혔다라고 생각하세요?
◆ 임은정>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요. 윗사람들의 노여움을 사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대로 했으니까 우리 조직에서는 대역죄인이 돼버리고 우리 조직에서 법과 원칙보다 우선하는 상명하복이 있잖아요. 상명하복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법무부는 이 제도의 취지를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복무 기강을 확립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임은정>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가게 했던 김대현 부장검사, 지금 1심에서 폭행으로 실형을 받지 않습니까? 김대현 부장검사는 집중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고요. 저랑 같이 적격심사 대상이었는데 2016년도에 심층 회부되지 않았어요. 진동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가 계속 많이 있었는데 그 검사는 집중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제 있는 검사, 위에 사람들한테는 잘하나 문제 있는 검사가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게 아니고요. 남들 다 보라고 검사 게시판에 쓴 소리하고 남들한테 다 나 무죄 구형하러 갈 겁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집중 관리 대상이잖아요. 그게 무슨 법과 원칙대로 한 건데 그게 무슨 제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개 활동만 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을 했을 뿐인데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책을 냈는데요. 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제가 말이 심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썼다라고, 죄송합니다. 독자들의 리뷰가 많은데 제 말이 상식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듣기 싫은 거지.
◇ 김현정>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 같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제도와는 별개로 7년마다 적격심사라는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적법한 제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임 검사님은 지난 2015년에도 또 지난해인 2022년에도 심층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셨어요.
◆ 임은정> 네, 맞아요.
◇ 김현정> 지난 주말에 SNS에다 이런 글 남기셨더라고요. 지난 적격심사가 있었던 2015년에는 다음 적격심사 때 사표 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검찰에서 하고픈 일이 남아서 차마 사표 제출 못 했다. 이러셨네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 임은정>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화를, 영웅이라고 안중근 의사를 그린 뮤지컬 영화를 봤는데 거기 재판 장면에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과 법정 밖 민중들이 누가 죄인인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누가 검사인가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016년도에 적격심사위원회에 가서 누가 검사인가를 따져 물으려다가 부르지는 않고 안 잘리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2012년부터 무죄 구형하고 나서 계속 쓴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평정 기간이 2015년 박근혜 정부 그때부터인데요. 제가 그때부터 검사 게시판 계속 이미 더 가열차게 투쟁하던 중이라서 제가 찍혀서 검사 부적격 F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S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부적격 잘릴 것은 아니지만 심층이 일단 회부돼 있는 상태지만 2016년도에 그때 잘릴 뻔했을 때 저를 자르려고 했던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했던 안태근 검찰국장이에요. 누가 검사인가 그때 제가 묻고 싶었고요. 지금 다시 저를 검사적격위원회에 부른다면 지금 법무부 차관님이 진동균, 김형렬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그때 당시에 남부지검 진상조사를 담당하셨던 분이신데 그리고 신자용 검찰국장도 블랙리스트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서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때 관리하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앉아 있는데 앞에 가서 누가 검사인가 제가 따져 묻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검사로서 검사답게 당당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를 심사장 가서 하실 거예요?
◆ 임은정> 원래 2016년도에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2016년도에 부르면 안태근 검찰국장이 그때는 서지현 검사가 미투 하기 전인데 안태근 검찰국장이 당시 서지현 검사 추행했잖아, 나가, 기피 신청하려고. 제가 그때 벼뤘는데. 제가 벼룬걸 아는지 부르지 않고 안 잘랐는데요. 지금은 누가 검사인가 제가 말을 하지는 않을 수는 없죠.
◇ 김현정> 그래서 잘리시는 거 아니에요?
◆ 임은정> 잘리면 박병규 검사가 저 때문에 공개 지지하다가 소송에서 어렵게 돌아온 선배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선배가 소송에서 돌아와서 월급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받았거든요. 경제적으로 국고에 손실이 되지만 그건 자기들 몫이고 제가 자르면 자르는 대로 제가 굶어 죽지는 않을 자신은 있으니까 월급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니, 너무 튄다. 막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치 검사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들으시잖아요. 댓글로도.
◆ 임은정> 듣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아주 좋게 좋게 말했는데 부드럽게 말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요. 저한테 정치 검사니 이렇게 하지만 친문 검사니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와 싸웠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싸운 게 이번에 확인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정치하려고 그런다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욕하시다가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검찰을 지키고 있는, 지키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욕하셨던 분들이 지금 가 계신 분 계세요?
◆ 임은정> 예.
◇ 김현정> 그걸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 임은정>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사직인사에 제가 어떤 분이 올리는 것 보고 야, 은정아, 너 저 인간 너도 욕한다고 해서 봤더니 저를 욕하더라고요. 정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난 총선 때도 영입 제안은 정말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 임은정> 2016년부터 계속 영입 제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누가 검사인가를 따져 묻는 제가 여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외람되지만 가장 검사답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에 있는 어떤 간부들보다 제가 더 검사답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니까요. 제가 검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아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러셨는데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밖에 나가서 뭔가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 싶어서요.
◆ 임은정>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검찰개혁 1차 중기계획이 징계 취소소송이었거든요. 2차 중기계획이 국가배상 소송이에요. 그리고 전현직 검찰총장직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판례 만들기, 판례 몇 개 만들고 싶은데 제가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무리 괴롭혀봐라, 내가 나가나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겨우 1심이라서 대법원까지 가려면 앞으로 4~5년 이상은 넉넉하게 시간이 있어서 안에서는 아무리 길었어도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치에는 여전히 뜻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이것만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지금의 검찰 어떤 걸까요?
◆ 임은정> 지금 정부 기조에서는 큰 기대할 건 없는데 투명성이라도 제고하시면 국민들이 검찰 안을 들여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 특활비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법무부가 상고해서 지금 영수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 자료 하나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공개 안 하잖아요. 이건 주권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법무부가 밀실행정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법과 원칙을 말만 하고 법대로 안 하고 무법천지 내부 치부가 숨겨지는 거니까 일단은 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개하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고.
◆ 임은정>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 김현정>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더 거슬러 가나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에 대해 끊임없이 쓴 소리를 내고 있는 분 임은정 검사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임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