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공경산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등 전 기종(75종 614대)에 대해 임대료와 배송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3곳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2769명의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 결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