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5)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세보증금, 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과 1151억 8797만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피고인이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장기 징역형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하고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법원에 반환채권 몰수 명령과 약 1148억원의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