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속 국가대표로 함께 출전한 뒤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이 화해에 실패하며 법원이 11일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 불성립 판단을 내리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조정 절차를 밟는다. 강제 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내용을 받은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불복할 경우 재판이 계속된다.
앞서 두 사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빙속 국가대표로 출전했지만, 경기 직후 노선영이 '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김보름은 이에 반발하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김보름은 지난해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노선영이 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화해를 권고하며 조정이 진행됐지만 이날 불성립하며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