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하고 집회를 막아온 경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금지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애초 과거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머물고, 근무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며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됐다. 그러면서 집시법 해석을 두고 이견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집시법을 만들 때 대통령의 집무실과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이라며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돼 있다면)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집회 측은 관저와 집무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해서 여러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