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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도" 여학생 성범죄 '전직 교사' 수사 중…영장은 기각



경인

    "성관계 요구도" 여학생 성범죄 '전직 교사' 수사 중…영장은 기각

    준강간치상 등 혐의 50대 A씨
    교사 시절 제자 상대로 성범죄
    보습학원 일 시키고 체불까지
    구속 신청은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교사 시절 여학생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상과 공갈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자였던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B씨가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는 B씨가 고등학생이던 때부터 같은 재단 학교의 교사였던 A씨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이 된 B씨는 회유 차원에서 A씨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B씨는 이 학원에서 받지 못한 임금도 1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아내와 보습학원 관계자 2명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의 재판부 판단으로 이날 새벽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도 있지만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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