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씨. 연합뉴스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81)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지씨를 1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가리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등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을 '북한과 공모한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아왔다.
1·2심은 지씨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그간 고령에 코로나19 등 상황을 이유로 구속을 피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날 형 집행절차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