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경찰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정 전 원장 자녀 2명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을 약 8개월간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특히 정씨 자녀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씨와 교수들이 아는 사이는 맞지만 사적인 대화는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정씨의 해외 공무 출장시 비위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경비는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 지급됐고 지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정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과거 정씨가 친척의 농지를 임대, 관리하는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봤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해 정씨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정씨 아들이 병무 심사 전 허리 관련 질환을 진단 받는 과정에 정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정씨 아들은 최근 재진단에서도 당시와 동일한 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