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취재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의 2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앞서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의 친분을 밝히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 기자)이 중간에 있는 검찰을 이용해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인데,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고인이 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피고인이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봤다.
앞서 이 전 기자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채널A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형사 재판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취재 윤리 위반은 인정돼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자신이 원하는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