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5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2)씨에게 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동구에서 택시를 탄 이들은 기사가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건 뒤 택시기사의 머리채를 붙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운전을 방해해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