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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써온 마스크, 실내서도 벗는다…"택시 등은 아직 써야"

보건/의료

    3년간 써온 마스크, 실내서도 벗는다…"택시 등은 아직 써야"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사회부 이은지 기자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전면 해제'는 아냐
    병원·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당분간 계속 착용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 접촉하거나 감염 의심되면 꼭 쓰세요
    '3밀 환경'서도 착용 강력 권고…"마스크 보호효과 여전히 유효"
    국내 7차유행은 안정세지만…"춘절 앞둔 중국 상황 모니터 필요"



    [앵커]

    3년 동안 피부처럼 써온 마스크, 이제 실내에서도 곧 벗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정말.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는 있지만, 원래는 착용이 원칙인 거잖아요. 30일부터는 여기서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기자]

    네, 방송 중인 보도국 스튜디오를 포함해 식당, 카페 등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엄밀히 말하면 '1단계 조정'에 해당되고요. 전면 해제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권고 전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 이후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앵커]

    그럼 착용의무를 어기면 지금처럼 여전히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장소들이 있다는 거네요. 어느 장소에서 이런 과태료 부과될 수 있나요?

    [기자]

    총 세 가지 종류의 시설인데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병원·약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금방 집단감염으로 번져서 다수의 중증·사망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등입니다. 출·퇴근 지하철이 얼마나 붐비는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밀집도가 높고 환기가 어려워서 감염 위험이 큰 장소들입니다.
     
    이 곳들은 앞으로 추가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셔야 합니다.

    [앵커]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요 ?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대중교통법 상으로는 대중교통에 해당되진 않지만 방역적으로는 버스, 지하철과 똑같이 분류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
    "택시는 아주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한다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고,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소별 구분 말고 지금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상황적 가이드라인도 혹시 있나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기자]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국은 몇 가지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우선 본인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입니다. 발열, 인후통이나 기침, 코막힘, 콧물 등의 증세가 있으시다면 마스크를 꼭 쓰셔야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에 해당되거나 이러한 고위험군을 만나실 때는 마스크를 써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셨다면 그날로부터 2주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요. 밀폐·밀집·밀접 등 이른바 '3밀 환경',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가 이뤄지는 집회, 공연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앵커]

    뭐 이 정도 들으니까 마스크를 당연히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건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그냥 써야 마음이 편할 거 같아요.
     
    [기자]

    네, 그래서 당국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보다는 '조정'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도 이번 조치로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년간의 경험에 비춰 스스로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지영미 청장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
    "의무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앵커]

    각자가 책임 주체가 되어 달라, 이런 주문이고…. 사실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안 써도 되나?' 이런 우려도 들긴 하거든요. 재유행이 그만큼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관련 평가지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관련 평가지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기자]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정부가 작년 말에 실내마스크 조정을 하려면 필요한 4가지 조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가지가 충족됐거든요. 당초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마스크를 풀 수 있다고 발표했었기 때문에 해제 추진이 가능했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중국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의 양성률이 1주일째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중국도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이동을 하면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감염이 확산돼) 2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도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0시 기준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20일 0시 기준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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