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번째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조사를 마치는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국회 회기 중인 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고 있다.
공범일까? 공범 아닌 공범 같은 李
검찰의 '대장동 5인방'(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서 이 대표는 146번 언급된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대장동 5인방', 즉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구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표현도 10번 넘게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간접적으로 겨냥해 온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승인받았다는 것이 공소장의 골자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집사로 통하는 최측근으로 현재 구속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 토지 수용 방식 등에 있어 5인방과 같은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직접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다고 한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 지분에 대한 김씨의 의사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한 대장동 업자들은 2015년 6월경 △남욱 25%(천화동인 4호) △정영학(천화동인 5호) 16% △김만배 49% △조모 변호사(천화동인 6호) 7% △배모 전 기자(천화동인 7호) 3%로 배당지분율을 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지분 배분에 따라 김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인 24.5%를 정 전 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유 전 본부장 몫으로 배분했고, 관련 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공판에서도 언급된 진술인데, 검찰은 과정에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같은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또다른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지원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원이 됐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의회 의결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즉 이 대표가 자신의 주변사람들(정진상·김용·유동규 등)을 요직에 임명했고, 자신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는 말을 이 대표가 해 대장동 추진 위원들이 유 전 본부장을 찾아가 민원을 넣었다는 표현도 담겼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돌아가게끔 공모지침서를 변경하는 과정서 이 대표가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28일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입증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전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에 검찰이 정치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검찰이 손에 쥔 패를 미리 드러내봤자 유리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8일 조사' 둔 檢-李 파워게임
연합뉴스이 대표의 28일 소환조사를 놓고도 양측은 아직까지 옥신각신하는 모습이다.
신경전은 이 대표가 "현안이 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검찰은 이달 27일과 30일, 30일과 31일, 다음달 2일과 3일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검찰의 2회 조사 요구에 대해 '쪼개기 소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변호사와) 부장검사가 28일 1회 조사로 협의했다"며 검찰이 말을 바꿨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