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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폭행했지만 처벌 불가…반의사불벌죄 '공소 기각'



대구

    헤어진 연인 스토킹·폭행했지만 처벌 불가…반의사불벌죄 '공소 기각'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00회에 걸쳐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례 B씨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B씨와 만난 A씨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A씨는 처벌을 면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다. 배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배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B씨를 미행했다. 이를 알아차린 B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배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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