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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무인기 침범뿐 아니라 南 맞대응 작전에도 "정전협정 위반"

국방/외교

    유엔사, 北 무인기 침범뿐 아니라 南 맞대응 작전에도 "정전협정 위반"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 맞대응한 작전에 대해 유엔사가 둘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뒤 남북한이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국방부는 "유엔사 특별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유엔사의 공식 입장 발표도 없었다"며 "우리 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권한을 존중하며 진행 중인 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이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UN에서 미국에 권한을 위임해 운영하는 사령부이므로 이를 UN과 미국 합동참모본부에는 보고하지만,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졌다.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황진환 기자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황진환 기자
    우리 정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UN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UN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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