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정보원은 내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검찰·경찰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 모두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은 대공 합동수사단을 통해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할 것"이라며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안보수사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경찰이 안보수사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해외 방첩망이나 대공 수사 기법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