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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집에서 사망…부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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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집에서 사망…부모 긴급체포

    부모 "멍은 자해 상처…학대 안해" 주장
    지난해 11월부터 학교 결석…부모, 홈스쿨링 이유로 안 보내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다른 자녀들은 분리 조치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
    홈스쿨링을 한다며 지난해 말쯤부터 등교하지 않던 초등학생이 집에서 온몸에 멍든 채 숨져 경찰이 부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4분쯤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부모 "멍은 자해 상처…학대 안해" 주장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학교 결석…부모, 홈스쿨링 이유로 안 보내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결석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정결석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들은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미인정결석을 하기 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학교 측은 C군을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하고 담임 교사가 여러 차례 C군의 집에 연락하는 등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제도를 안내하며 등교를 설득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다른 자녀들은 분리 조치

    경찰은 C군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지 A씨 부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C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C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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