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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주가조작에 계좌 수십 차례 활용"

법조

    '도이치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주가조작에 계좌 수십 차례 활용"

    도이치 주가조작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
    "김건희, 이 모 씨 소개 받아"…이씨는 주가조작 선수
    "김건희, 주식매매 위탁해 이씨가 거래하도록 해"
    김건희 계좌 2개 주가조작에 활용…총 48차례
    공소시효 남아있는 기간에도 활용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재판부는 "1단계 주가조작과 2단계 주가조작에서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계좌와 다른 한 사람의 계좌 정도"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인해 1단계 주가조작 범행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2단계 주가조작 이후부터의 범행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문에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십차례 활용됐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선수 소개받아… 2012년까지 거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판결문에는 "권오수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모 씨를 소개했다"라고 기재됐다. 이 씨는 1단계 주가조작 범행에서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지난 10일 재판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는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보유했고 상장 후에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이 씨를 소개 받았고, 자신 명의의 A증권 계좌의 주식매매를 위탁해 이 씨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총 6개 계좌로 보유했고, 이들 계좌에서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적혔다. 앞서 법원은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범행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결한 바 있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은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됐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 "1단계와 2단계 범행에서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 계좌와 다른 한 사람의 계좌 정도"라는 내용도 담았다.

    "'김건희 계좌 2개' 주가조작에 활용"… 공소시효도 남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특히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0일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활용된 김 여사 명의의 계좌는 A증권 계좌와 B증권 계좌, 총 2개로 나타났다. 활용된 횟수로 보면 A계좌가 총 13차례이고, B계좌가 35차례이다.

    주목할 점은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점이 판결문에 담겼다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중 일부 범죄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범행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1년 10월 28일 오후 1시 2분, 투자자문사 임원이자 현재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민 모 씨가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에게 김 여사의 A계좌에 대한 거래를 문의한다.

    당시 민 씨는 김 씨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약 3분 뒤인 오후 1시 5분에 김 여사 명의의 A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온다. 이어 민 씨 등의 계좌에서 3100원에 10만 주 매수 주문이 나와 거래가 체결됐다.

    이어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22분에도 김 씨는 민 씨에게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약 20분 뒤인 오전 11시 44분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약 7초 뒤 3300원에 8만 주의 물량이 매물로 나왔다.

    이러한 내용을 판결문에 담은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A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제출된 주문, 해당 기간 권 전 회장과 김 씨, 민 씨 등의 공모가 성립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 주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표현을 담았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지만,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 연락과 주문,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인 B계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직접 운용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되고, 이들이 관리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와 매매가 체결됐는데, 시세조종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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