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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막자고 번개탄 금지?…복지부 "2019년 이미 금지 확정"

보건/의료

    자살 막자고 번개탄 금지?…복지부 "2019년 이미 금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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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번개탄 생산 금지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화형 착화제를 번개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설명했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지난 2019년 10월 산림청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를 개정해 번개탄에 활성 산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자살 도구 등을 제한하는 방법은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복지부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번개탄 생산 금지만으로 자살률이 낮아질 수 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장은 "산화형 착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다른 물질을 통해) 불이 천천히 붙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대해 (생산·유통에서) 제한한 뒤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며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수단으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 정책을 검토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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