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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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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김봉현 정치권 로비' 기동민·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 윤창원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민주당의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모(6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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