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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 줄 돈 수억원으로 본인 빚 갚은 사업주 구속

부산

    직원들 급여 줄 돈 수억원으로 본인 빚 갚은 사업주 구속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60대 구속
    직원 20명 임금 4억 7000만원 체불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빚 변제
    출석 요구 응하지 않고, 주거지 불분명해 구속돼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직원에게 줘야 할 체불 임금을 개인 빚을 갚은 데 쓴 부산의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61·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장을 운영하며 직원 20명의 임금 4억 7천만원을 체불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회사 가동이 중단된 이후 잠적했다.

    이후 북부지청은 해당 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를 검거한 노동청은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조차 발급받지 못해 대지급금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급금은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사업주로부터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가 필요하나 A씨는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다.
     
    부산 북부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기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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