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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망 초유 '먹통' 사태…기간 내 항소장 못 냈다면?

법조

    법원 전산망 초유 '먹통' 사태…기간 내 항소장 못 냈다면?

    핵심요약

    법원 전자시스템, 2일 마비…기록 제출 등 이용자 불편
    데이터 이관 작업 중 프로그램 오류 발생…개편 늦어져
    기간 내 서류 제출 못 했다면… 민사소송법 173조 적용
    당사자 소명,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간 연장 등 조치 可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국민께 큰 불편 끼쳐…깊은 사과"

    법원. 연합뉴스법원. 연합뉴스
    전국 법원 전자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먹통'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항소장 등 재판 관련 서류 등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국 법원 전자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산망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부터 복구가 이뤄져 정상화됐지만, 수원·부산회생법원은 추가 데이터 이관 작업이 주말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법원은 오는 6일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애초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지난 2일 새벽 4시까지 법원 전산 체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개편 작업이 늦어졌다. 이번 마비 사태로 전국 법원 누리집 사건 검색 기능은 물론 재판 당사자들의 기록 제출과 열람, 일정 확인 기능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산 마비 사태로 인한 당사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나 규칙은 없다. 다만 서류 제출 등의 문제는 재판사항에 해당해 각 재판부에서 민사소송법 규정 등에 따라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5항에는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며 "당사자가 이 규정에 따라 소명한다면 사건을 맡은 해당 재판부가 심리해 인정할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까지 인정된다.

    이 관계자는 "(전산 마비 이유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법원에 있는 한 부장판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 법원 전산시스템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에 비춰보면 보다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전산 마비 사태로 제출 기간 내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기된 민원은 3일 오후까지는 없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김상환 처장은 "현재 중단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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