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여수시의원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전남 여수시의회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용진 여수시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여수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계획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고용진 의원은 "고령 또는 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