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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강진구, '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부인



사건/사고

    더탐사 강진구, '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부인

    더탐사 강진구, '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적법한 취재행위, 오 시장 측 고소는 '전략적 봉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대표 측 변호인은 "그 장소는 강의실이 아니라 연습실 용도로 사용됐다"며 "연습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기자다. 기자에게는 취재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돼 (해당) 취재는 적법한 행위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강 대표는 해당 장소(연습실)에 아무런 통제나 제재 없이 들어가 기자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히고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대표 측은 이러한 고소가 언론인의 권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 측은 "고위공직자인 오 시장의 부인이 기자를 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라며 "법무부에서도 수년 전에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인 송현옥 씨. 국회사진취재단오세훈 서울시장과 부인 송현옥 씨.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지난해 12월 1일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말 송 교수 딸의 공연 캐스팅 과정에 송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강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송 교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구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내보냈다.
     
    결국 송 교수는 지난해 6월과 7월, 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지난달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강씨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건조물침입 대신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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