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2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숨겨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필로폰 밀수 조직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말레이시아인 3명을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보고 있다. 7.2kg은 약 2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필로폰 7.2kg을 몸에 숨겨 관광객으로 위장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 중 2명이 운반을, 나머지 한 명이 감시자로 조직 내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체포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광객으로 위장, 국내 입국해 부산 등지에서 국내 조직원과 접선해 대량의 필로폰을 전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조직원과 국내 유통망을 추적 중이며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현지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 세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합동 수사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수사로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공조로 해외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