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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 23일 선고

법조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 23일 선고

    핵심요약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등 쟁점
    헌재, 지난해 7·9월 두 차례 공개변론 진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류영주 기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인지에 대해 오는 2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 검사 6명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했다.

    국민의힘 측과 법무부 장관 측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무소속'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국민의힘 등 다른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는 검사이며 수사는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한 뒤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점 등에 비춰 이달 내 선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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