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주홍·천창수 후보(왼쪽부터).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되면서 울산에서도 교육감과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22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부터 4월 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소품(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표찰·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선 안 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노옥희 교육감의 별세로 치러지며,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와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김부열 의원의 별세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