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해외 연수 과정에서 기내 음주 추태와 금연 호텔 흡연 의혹으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박지헌 충청북도의원이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정작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실제로는 '4일 유급휴가'나 다름없다 보니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유럽 국외공무출장 중 기내에서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으로서 행동과 자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책임있는 행동으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최근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 사과, 해당 기간 동안 재발 시 제명 처분을 의결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원의 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다만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은 사임한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의정비 반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초 제명에서 30일 출석정지로 충북도의회 징계가 낮아진 박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비를 절반만 받도록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가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는 회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박 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논란이다.
결국 박 의원이 출석정지 기간 30일 가운데 출석을 못하는 날은 단 나흘에 불과하게 됐다.
이번 징계가 오히려 '나흘의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 충북도의원은 "최근 의회 내부에서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비를 절반만 받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도록 한 회의 규칙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지금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음주.흡연 추태 의혹에 대해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거듭 사과했지만 관련 제도 정비 등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