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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간편결제 도입 홍보' 대가 코인 받은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조

    '테라, 간편결제 도입 홍보' 대가 코인 받은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행사 필요"
    유 전 대표, '테라 홍보' 대가로 루나 코인 받아…고점에 팔아 30억원 차익 실현 혐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를 홍보한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모(38) 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심사)을 하고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 전 대표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대표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 "티몬에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당시 신 전 대표 측으로부터 3억여 원의 코인을 받아 고점에서 매각해 3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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