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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수감 넉 달 만에 또 형집행정지 신청

법조

    정경심, 재수감 넉 달 만에 또 형집행정지 신청

    "최근 건강 심각히 악화해 추가 수술 위험"
    검찰, 심의위원회 열어 필요성 판단 방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재수감 넉 달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는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라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 필요한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2개월(연장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작년 12월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멈추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관련 심의위원회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성 등을 따져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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