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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쌀 의무매입법, 文정부에서도 반대…시사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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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쌀 의무매입법, 文정부에서도 반대…시사점 있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양곡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쌀이) 과잉생산돼 쌀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텐데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이라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야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전제한 채로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해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 많은 국민, 전문가, 언론, 당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왔다"고 밝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쌀값 안정,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 쌀 과잉생산 악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취임 이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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