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버린 민가. 홍성군 제공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충남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부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각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봤다.
도는 주택 피해에 따른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 안정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간접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통신 요금 감면 등 생활 요금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 납 유예와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의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소방관들이 4일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의 한 야산에서 잔화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함께 7개 시군은 피해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3억 원을 차등 지원받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활용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큰 홍성군이 11억 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당진시와 보령시에 각각 7천만 원씩을 배정했다.
앞서 4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이튿날인 5일 홍성 등 도내 5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2일 충남에서는 홍성을 비롯해 7개 시군에서 10건의 산불이 잇따랐다. 5일 자정 기준 1천632㏊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