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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유모씨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경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유모씨 구속영장 신청

    경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유모씨 구속영장 신청
    앞서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
    유모씨, 부인 황모씨와 이경우에 범행 지시한 '배후' 의혹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연합뉴스'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연합뉴스
    경찰이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유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의 배후로 추정되는 부부 중 한명으로, 이들 부부는 이번 범행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P코인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4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씨 부부가 범행 직후 이경우를 만났고, 이경우에게 6천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씨 부부는 P코인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했다. 유씨는 피해자의 권유로 P코인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배우자인 황씨 또한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를 상대로 'P코인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9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곳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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