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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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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협 이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는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서 변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원용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원용> 김원용 대변인입니다.
◇ 박재홍> 변협에서는 지금 이 권경애 변호사 사안, 어느 정도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 김원용>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나 기타 절차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것. 그리고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유족들에게 5개월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걸 두고 이제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 김원용>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을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약간 민사상 문제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 박재홍> 민사상 문제.
◆ 김원용>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는 게 위임계약상의 수임인 내지인데 그 수임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변호사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 사항으로도 보여집니다.
◆ 진중권> 어떤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형사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해야지 재심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김원용> 민사소송법 451조 제5에 보면 재심 사유로,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자의 행위로 인해서 소송에 방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를 재심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적용을 받아서 재심까지 열리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권경애 변호사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변호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항소할 기회를 놓치거나 연락이 안 돼서 이런 경우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원고 입장에서는 그 소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연락을 안 주면 당연히 뭐가 진행이 되겠거니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의 잘못을 법원이 그냥 변호사가 잘못한 거 가지고 있는 법원이 새로 청구하거나, 재판을 새로 열 수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 김원용> 사실상 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유일한 방법은 재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재심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피해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권경애 변호사가 한 번은 법원까지 갔지만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서 못 갔다. 그리고 유족에게 재판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직원이 그만둬서 본인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도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분명 아닌 거죠?
◆ 김원용>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소송은 요즘 전자소송으로 처리가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각종 기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메일로도 또 통지가 오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수시로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서 자신의 소송 진행 내역 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해명을 보면 이런 부분을 직원에게 좀 맡겨놨던 것이 아닌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사건 이후 부담스럽거나 혹은 뭐랄까요. 그만하고 싶다면 사임계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은 생각을 못 했던 걸까요?
◆ 김원용>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는 없는데 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좀 유족에게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 박재홍> 사정에 대해서.
◆ 김원용> 그리고 그 전제로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최원정] 연합뉴스◇ 박재홍> 이것도 유족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 봐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9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 900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는 금액일까요?
◆ 김원용>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각서고 유족과의 예를 들어서 합의 상대방에 의한 합의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각서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선 공개사과문을 요구하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진지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9000만 원의 산정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이게 지금 1심 재판 내용에 따르면 30명에 대한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의 부모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거대로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이 부분까지 다 내라고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원용>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임계약상의 지금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나 아니면 나아가서 불법 행위로 청구 원인을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 김성회> 변협에서는 권경애 변호사 접촉을 해서 징계 절차 이거 지금 개시를 하시는 건지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원용> 현재까지 저희가 연락이 되거나 접촉을 했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월요일 오전에 4월 10일 변협에서 상임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상정이 될 텐데 권경애 변호사 직권조사 수임 요청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권조사가 개시가 된다고 한다면 권경애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출 기한은 최대 2주 정도가 부여가 되고요. 4월 마지막 주쯤에 저희가 조사위원, 징계 조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경위서를 전달하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5월 8일에 예정된. 아마 예정이기는 한데요.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개시가 청구가 된다면 안건으로 또 이사회에서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는 변협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아마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요.
◆ 김성회> 이런 징계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김원용>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재판 내용이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 수 있나요?
◆ 김원용> 기존 유사한 성실의무 위반 사항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명권이 있었지만 제명권은 다른 비위가 다 결합된 건이었고.
◇ 박재홍> 변호사 제명.
◆ 김원용> 이거는 너무 복잡한 심각한 사안이라서 이 사안이 될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진중권> 정직은 보통 얼마나 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 김원용> 정직은 최대 3년인데요. 실형으로는 그 아래 1년이나 2년 이렇게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 자격정지 3년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최대.
◆ 김원용>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저희 CBS 노컷뉴스 단독에 보면 권경애 변호사가 당시 재판부에 변론할 기회를 달라면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는데 정작 권 변호사가 재판부가 새롭게 지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또 보도가 있네요. 그럼 이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원용> 쌍방불출석 취하 간주라는 제도인데 2번 불출석하게 되면 30일 내 기일 지정 신청이 없으면 취하 간주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기일이 지정됐는데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번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일을 신청해서 어떻게 또 하려했는데 그거마저도 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 김원용> 그런 내용으로 파악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진중권> 쌍방불출석은 뭡니까? 또 반대쪽에서도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 김원용> 민사소송법 26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고, 이 사건은 권경애 변호사가 대리했던 것이고 원고죠.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나오지 않으면 원고가 불출석 상태일 때 피고는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고 불출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판단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부 피고들은, 많은 피고들이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이죠. 불출석으로 처리하게 되면 2회 불출석이 돼서 실무상으로 쌍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쌍불 취하로 항소심 취하된 것으로 되고 그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원용>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한변호사협회 김원용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