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안 그래도 힘든 캠핑장 예약, 일반인들은 이제 가능할까 싶네요"
캠핑족들이 늘어나 유명 캠핑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를 대신 해주겠다는 업체가 등장해 논란이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캠핑장 예약하기가 더 힘들어지겠네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광고 메일이 왔는데 대놓고 캠핑장 대리 예약을 해준다고 홍보한다"며 메일로 받은 홍보성 이미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인기 캠핑장 예약 대행", "선입금 없는 후불제 서비스"라며 "예약 성공시 수고비 3만원"이라는 대행 가격을 고지하면서 "오픈 행사기간 무료"라고 홍보글이 적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예약 시 주의사항에는 "숙련된 인력이 초고성능 컴퓨터로 예약을 시도한다"며 특정 캠핑 예약 사이트에 특화돼있다고 알렸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걸 돈벌이 수단으로 암표나 다를게 없는거 같다", "OTT에 이어서 이런 것까지 창조경제", "대놓고 암표"라며 비판했다.
또 "인증된 개인폰에서만 예약이 가능하고 양도도 불가능하게 해야한다", "이런거 이용하는 사람들 기회를 박탈해서 정상적으로 예약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예약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비스 이용약관. A캠핑 예약 사이트 캡처예약 대행 업체가 대행에 특화돼 있다고 밝힌 A캠핑 예약 사이트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에도 "암표매매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공무원들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미리 객실을 선점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 자연휴양림. 숲나들e 캡처지난해 9월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관리자 계정을 사용한 공무원들이 독점 예약해왔다는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예약시스템이 열리기 전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미리 객실을 선점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휴양림 직원의 경우 지역 주민 할인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까지 도용해 예약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캠핑장, 자연휴양림을 예약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포털 사이트 검색만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캠핑장 예약 매크로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한 업체의 게시글. 해당 업체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