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검찰이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보다 하루 앞서 홍씨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46)씨의 1심 결과(징역 1년·집유 2년)대해서도 항소했다. 김씨는 홍씨로부터 연결된 '유력층 대마 카르텔'의 일원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재벌, 중견기업 2~3세, 연예계 등이 대마 유통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김씨는 수사당국에 자수했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다른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건"이라며 "두 사람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와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