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주점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해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고교 시절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