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관계하는 이른바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적발된 종업원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적발 당시까지 10만~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모집한 뒤 직접 스와핑 및 집단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약 1만명의 팔로워를 상대로 스와핑 또는 집단 성관계를 할 남·여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단속 당시에도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벌여 A씨가 4년 전 용산구에서 또 다른 클럽을 운영하다 강남으로 터를 옮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법 클럽을 찾은 손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경찰도 단속 당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